A&J
국제특허사무소
TEADE MARK
상표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상표(서비스표)와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표의 선택, 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의 검색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선행상표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출원 필요서류
출원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출원서, 상표 및 지정상품,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서류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기간
출원 – 심사 – (의견제출통지 – O.A. 대응)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까지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4~6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권리의 존속기간
상표출원이 등록 결정되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신청을 통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에 의한 국제등록이 가능한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국제상표등록업무도 대리합니다.
한편, 마드리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에서 지정국을 일본으로 하여 일본특허청(JPO)로부터 Office Action을 받은 경우에 일본 대리인에 의하여 대응하여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하여 고객의 상표등록을 위하여 최상의 O.A.대응이 되도록 대리하고자 합니다.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