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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특허심사 하이웨이)란?한·일 PPH 신청 조건·절차·기간

일본 지적재산권 정보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 나라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발명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우선해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특허청(JPO)과 한국 특허청(KIPO)은 2007년 4월부터 한·일 PPH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 가능 판단을 받았다면 일본 출원을, 일본에서 먼저 받았다면 한국 출원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한·일 PPH

무엇인가먼저 심사한 특허청(선행 청)의 결과를 활용해, 다른 특허청(후행 청)에서 조기 심사를 받는 제도
누가 쓰나일본과 한국에 같은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 (우선권 주장 등으로 서로 연결된 출원)
핵심 조건선행 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고, 후행 청의 청구항이 그와 대응할 것
효과일반 심사보다 첫 심사 결과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음
관납료일본 특허청은 PPH 신청 자체의 수수료 없음 (한국은 사건별로 확인)

PPH 신청 조건

조건 1
출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
일본·한국 출원이 우선권 주장이나 PCT 국제출원 등으로 연결되어, 가장 빠른 날짜(우선일)가 같아야 합니다.
조건 2
특허 가능 판단을 받았을 것
선행 청에서 특허 가능(allowable)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청구항이 대응할 것
PPH를 신청하는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정으로 맞춥니다.
조건 4
심사가 시작되기 전일 것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특허청에서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하며, 심사청구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특허청과 PPH 유형(일반 PPH·PCT-PPH·GPPH)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

  • PPH 신청서 (조기 심사 신청 서류)
  • 선행 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의 사본과 번역문
  • 선행 청의 심사 결과 통지 사본과 번역문
  • 청구항 대응표 (두 출원의 청구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한 표)
  • 선행 청 심사에서 인용된 문헌

특허청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선행 청의 심사 결과 확인
한쪽 특허청(예: 한국 KIPO)에서 특허 가능 판단 또는 특허 결정을 받습니다.
2
청구항 대응 검토필요하면 보정
다른 특허청(예: 일본 JPO)에 낸 출원의 청구항을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맞춥니다.
3
서류 준비
심사 결과와 청구항의 번역문, 청구항 대응표를 준비합니다.
4
PPH 신청일본은 관납료 없음
조기 심사 신청 서류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조기 심사·결과 통지
신청한 특허청이 선행 청의 결과를 참고해 우선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기간

일반 심사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PPH를 이용하면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 권리 확보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특허청과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특허청이 공개하는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PPH의 장점

신속한 권리화
선행 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해 통상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 공유
양국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공유하여 중복 심사를 줄입니다.
비용·노력 절감
조기 심사로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겨 사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H의 유형

일반 PPH
양 청의 통상 심사 결과(특허 가능 판단)를 기초로 신청합니다.
PCT-PPH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결과(견해서 등)를 기초로 신청합니다.
Global PPH (GPPH)
다수의 참가 특허청 사이에서 공통 요건으로 PPH를 이용하는 다자간 틀입니다.

최신 동향

2007~
일·한 PPH 시행
2007년 4월 시행 이후 PCT-PPH, Global PPH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시
참가청 확대
GPPH 참가 특허청이 계속 늘어, 글로벌 출원 전략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PH는 무슨 뜻인가요?

Patent Prosecution Highway(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약자입니다. 한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발명을 다른 특허청에서 우선해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받은 결과로 일본 출원을 빨리 심사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고, 일본 출원이 그 한국 출원과 우선권 주장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일본 특허청에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결과로 한국 출원을 빨리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드나요?

일본 특허청은 PPH 신청 자체에 관납료를 받지 않습니다. 번역과 청구항 대응표 작성 등 대리인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PPH를 이용하면 반드시 특허가 되나요?

아닙니다. PPH는 심사를 빨리 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특허청은 스스로 심사하므로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행 청의 판단을 참고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심사가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특허청에서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출원이 PPH를 쓸 수 있는지, 한국어로 무료 확인해 드립니다.

1:1 무료 상담 · 예약

[출처] 経済産業省 特許庁 · 特許審査ハイウェイ(PPH) · 대한민국 특허청(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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