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 나라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발명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우선해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특허청(JPO)과 한국 특허청(KIPO)은 2007년 4월부터 한·일 PPH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 가능 판단을 받았다면 일본 출원을, 일본에서 먼저 받았다면 한국 출원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한·일 PPH
| 무엇인가 | 먼저 심사한 특허청(선행 청)의 결과를 활용해, 다른 특허청(후행 청)에서 조기 심사를 받는 제도 |
|---|---|
| 누가 쓰나 | 일본과 한국에 같은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 (우선권 주장 등으로 서로 연결된 출원) |
| 핵심 조건 | 선행 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고, 후행 청의 청구항이 그와 대응할 것 |
| 효과 | 일반 심사보다 첫 심사 결과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음 |
| 관납료 | 일본 특허청은 PPH 신청 자체의 수수료 없음 (한국은 사건별로 확인) |
PPH 신청 조건
세부 요건은 특허청과 PPH 유형(일반 PPH·PCT-PPH·GPPH)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
- PPH 신청서 (조기 심사 신청 서류)
- 선행 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의 사본과 번역문
- 선행 청의 심사 결과 통지 사본과 번역문
- 청구항 대응표 (두 출원의 청구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한 표)
- 선행 청 심사에서 인용된 문헌
특허청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심사 기간
일반 심사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PPH를 이용하면 신청 후 몇 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 권리 확보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특허청과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특허청이 공개하는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PPH의 장점
PPH의 유형
최신 동향
자주 묻는 질문
PPH는 무슨 뜻인가요?
Patent Prosecution Highway(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약자입니다. 한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발명을 다른 특허청에서 우선해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받은 결과로 일본 출원을 빨리 심사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고, 일본 출원이 그 한국 출원과 우선권 주장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일본 특허청에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결과로 한국 출원을 빨리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드나요?
일본 특허청은 PPH 신청 자체에 관납료를 받지 않습니다. 번역과 청구항 대응표 작성 등 대리인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PPH를 이용하면 반드시 특허가 되나요?
아닙니다. PPH는 심사를 빨리 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특허청은 스스로 심사하므로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행 청의 판단을 참고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심사가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특허청에서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출원이 PPH를 쓸 수 있는지, 한국어로 무료 확인해 드립니다.
1:1 무료 상담 · 예약[출처] 経済産業省 特許庁 · 特許審査ハイウェイ(PPH) · 대한민국 특허청(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