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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은 외국출원의 활성화 및 동일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 및 각국 특허청의 노력과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각국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별국가에 대해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PCT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수리관청(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면서 특허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한 경우, PCT출원한 날에 그 지정된 나라(지정국가)에 대해서 모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어, PCT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국내단계 진입은 개별국가출원절차와 유사합니다. 

PCT국제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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