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 특허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특허와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 및 지적재산권 가치창출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특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
1. 특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 출원 전 선행기술의 검색과 조사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특허 출원등록업무
2. 특허 출원등록업무

(1) 출원

발명 내용의 상담, 파악 후 고객의 발명이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검토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PCT출원의 국내단계도 전문 스탭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온전히 담아 내고자 합니다.


(2)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Office Action 대응

철저한 거절이유와 기술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합니다.


(4) 이의신청 및 그 대응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5)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출원이 등록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연차료 납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3.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3.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PCT 출원의 일본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하여야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전문 스탭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번역이 늦어지는 경우, 번역문 제출을 2개월 늦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심판, 소송업무
4. 심판, 소송업무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출원인과 상대방의 기술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