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
디자인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출원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견서” 또는 “도면보정서”를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거나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출원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견서” 또는 “도면보정서”를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거나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