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by A&JPatent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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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 Q: [특허]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1.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발명이 아닌 것: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2.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3.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2항)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 Q: [특허]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
    특허의 효력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출원하거나
    (2)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 [특허]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 Q: [특허] 특허출원 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특허출원비용

    필수적인 절차를 밟은 외에 추가적인 절차, 예를 들어 서류의 보정, 우선권주장, 우선심사청구 등을 밟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필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출원료는 서면 출원인 경우 기본료는 38,000원이며, 명세서 및 도면이 1면 마다 1,000원 가산됩니다.

    ②다음으로, 심사청구의 비용은 기본료 109,000원이며, 특허청구범위가 1항마다 32,000원 가산됩니다.


    참고로, 수수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초기화면 우측상단의 “출원서비스고객-수수료정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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