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청구 제도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청구(기술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자인출원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 특허법 제61조).
※ 정확한 분류 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016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