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리사는 일본특허,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하여 수입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제 4조는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동조 2항 1호에는 관세법...에 규정하는 인정절차에 관한 세관장에 대한 절차 및 동법 ...의 규정에 으한 신청된 신청을 한 자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화물은 수출하고,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세관장 및 재무대신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대리
즉,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 및 해제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변리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참고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중에는 디자인관련해서 침해로 인하여 가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
추후 관련 데이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제 4조는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고, 동조 2항 1호에는 관세법...에 규정하는 인정절차에 관한 세관장에 대한 절차 및 동법 ...의 규정에 으한 신청된 신청을 한 자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화물은 수출하고,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세관장 및 재무대신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대리
즉,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 및 해제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변리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참고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중에는 디자인관련해서 침해로 인하여 가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
추후 관련 데이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한다.
- [2019/11/07] 일본에서의 특허침해 피침해관련 (2026)
- [2013/04/03] 인사말씀|Greetings (5)